2021년 1월 1일부터 '국민 취업지원제도'가 시행되었다.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건에 맞는 사람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(월 50만 원 * 6개월)을 제공한다.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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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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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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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과 지원절차
지원 대상
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서 지원하게 된다.
I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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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건심사형 -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%이하 & 재산 3억 이하. 취업경험(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)이 있을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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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발형 -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만 없는 지원자
II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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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- 15~69세, 중위소득 60% 이하.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. 영세자영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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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- 18~34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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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장년 - 35세~69세, 중위소득 100% 이하
참여할 수 없는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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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업, 군복무 등으로 당장 취업하기 힘든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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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급여 수급자(II유형은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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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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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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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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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한 사람
지원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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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유형과 II유형 참여자 모두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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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유형 참여자는 최대 300만원(월 50만 원 * 6개월)까지 구직촉진수당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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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
신청 방법과 지원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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워크넷 www. work.go.kr/kua 접속 및 회원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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워크넷 마이페이지 좌측 메뉴의 워크넷 구직신청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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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유형인지 살펴보기- 자가진단 메뉴를 활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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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로그인 후 '신청현황관리' 메뉴로 이동. 우측 하단의 [신청하기] 버튼을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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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 내용을 확인 후 동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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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민등록 가족 정보 불러오기] 버튼을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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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, 취업경험, 근로정보 등 [부가정보]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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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으로 [신청하기]버튼을 클릭
지원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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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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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격 결정,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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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활동계획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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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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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(월 2회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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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~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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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관리 지원
#마치며
2020년부터 취업하기가 정말 어려워졌다. 알바 자리도 많이 사라져 학비나 용돈에 보태기 위해 일을 하려는 학생들도 너무 어려워졌다. 국민 취업지원제도와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해서 도움을 받으면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. 2021년 올해에는 꼭 원하는 곳에 취업하시길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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