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1 2021년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2021년 1월 1일부터 '국민 취업지원제도'가 시행되었다.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건에 맞는 사람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(월 50만 원 * 6개월)을 제공한다.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.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과 지원절차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서 지원하게 된다. I유형 요건심사형 -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%이하 & 재산 3억 이하. 취업경험(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)이 있을 것 선발형 -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만 없는 지원자 II유형 저소득층 - 15~69세, 중위소득 60% 이하.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. 영세자영업자 청년 - 18~34세 중장년.. 2021. 3. 2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