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적연금연계제도1 공무원 합격 후 10년이 안된 국민연금을 합칠 수 있다? 공적연금연계제도 직장 생활을 몇 년간 하다가 공무원이 되거나 우체국, 군인 등 직역연금을 납입하는 직군으로 옮기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. 예전에는 이럴 경우 기간이 안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밖에 없었는데, 공적연금연계제도가 생기면서 두 가지 연금을 합쳐서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다.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9년이고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이면 두 가지를 연계해서 21년이 됨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. 신청은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. 신청 방법은 간단하니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연계 신청을 하면 되겠다. 신청 시기는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까지이니 잘 알아보고 신청하길 바란다. www.ppsl.or.kr/index.do 공적연금연계제도 www.ppsl... 2021. 3. 11. 이전 1 다음